업무사례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 10년 이상 별거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도 공동 부담하자는 피고 주장 기각시킨 사례
변호사 김민찬
2025. 4.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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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성격 차이 등으로 약 10년 이상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 김민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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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며, 분할할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는 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원고와의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의 절반 이상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김민찬 변호사는 혼인관계 실체가 사실상 소멸된 지 오래였고, 채무의 발생 경위 및 이혼 소송 전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채무의 절반을 주겠다 제안을 했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최초 청구한 대로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늘 의뢰인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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