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혼1 원고의 위자료청구 절반 이상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이혼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부부쌍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이혼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었기에 B씨와 이혼함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A씨와 상담을 하며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폭력성 등의 유책사유는 쌍방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쌍방 귀책사유로 이혼함에는 동의하되, B씨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