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조정이혼1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성격차이 별거 이혼조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없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24년 차에 견디지 못한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별거 생활 중이었으며 미성년 자녀 또한 의뢰인이 혼자 양육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고,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서로 일절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민법 제840조 유책사유 6가지 중 한 가지를 명백하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조정도 불성립시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의뢰인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