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변경1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양육중인 자녀를 아동학대하고 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꼭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부모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의뢰인 사건을 정식 수임할 당시 이미 전 배우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학대당한 의뢰인의 자녀를 대리하여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