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1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조정 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 배우자가 지정됨에 합의하여 매달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현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를 믿고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 의뢰인은 현재 상태로는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배우자도 현재 자녀들을 혼자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조기 사건 해결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 현재 피신청인(전 배우자)의 양육환경은 사건본인(자녀)의 정서함.. 2024.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