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1 원고 대리하여 장기간 요양원에 입원해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한 뒤 성년후견개시신청 없이 변론기일에서 임의조정으로 이혼사건 종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을 다 장성시킨 뒤, 황혼에 이르러 부부 사이의 회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한쪽이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배우자의 가출로 10년 가까이 소위 졸혼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배우자와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요양원에 입원중인 배우자가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부득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김민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눈 뒤, 의뢰인의 배우자가 요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의사소통과 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주말마다 요양병원에서 외출하기도 했.. 2024.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