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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최근 별거 중이던 배우자로부터 과거양육비와 장래 병원비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특히 과거양육비뿐 아니라,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의뢰인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육비로 확정되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본인에 대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병원비를 양측이 분담하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초 조정신청을 접수할 당시 의뢰인(신청인)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친권양육권)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냈고, 또 이에 대해 상대방(피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 명의의 특유재산과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 또한 명확히 기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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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지정된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보다 섬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혼 조정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아인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당사자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뛰어난 여성변호사의 역할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이혼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닌, 용서와 화해 또 의뢰인의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받은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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