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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 가압류 절차와 방법 궁금하시다면

by 변호사 김민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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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소송 판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 이혼 소송을 하기 전인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은 아직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보전처분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자(원고)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 등 가압류의 필요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그 보전받아야 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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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에서는 승소의 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 만약을 대비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후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 실직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위 가압류 절차도 의미 있게 됩니다. 만약 본안소송 패소시 오히려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청구 금액을 증액하며,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변론을 통해 더욱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 재산분할 소송 및 상대방 재산은닉 행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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