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조정이혼변호사1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 안 한 배우자와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한 뒤,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의 유무로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왜 가져야 하는지, 반드시 가져야 하는지, 단축할 수는 없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숙려기간의 제도는 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결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에 지속적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는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