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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한 뒤,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의 유무로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왜 가져야 하는지, 반드시 가져야 하는지, 단축할 수는 없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숙려기간의 제도는 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결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에 지속적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는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결렬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 조정절차를 추천드립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조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방의 이혼거부 혹은 이혼조건에 대한 변심으로 협의이혼이 힘들어졌을 땐 이혼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절차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협의이혼 만큼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으며,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도 이혼 성립이 가능한 절차이기에 배우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된 경우 또는 재산분할 대상이 많지 않은 경우 조정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이혼조정은 결렬시 곧바로 본안 이혼소송을 넘어가므로 이혼소장에 준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너무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한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기일이 지정된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과 합의된 쟁점 사항,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 청구원인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중간에 부모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이혼이 무효화된 분,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하되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조서로 확실하게 이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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