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정이혼변호사2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으로 한 달 만에 이혼 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상대방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법원에서의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시와 다르게 이혼시에는 법률상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며,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에 미리 분쟁을 예방해 두는 것입니다. 구두합의나 불문명한 합의로는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혼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지요. 김.. 2025. 2. 3.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 안 한 배우자와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한 뒤,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의 유무로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왜 가져야 하는지, 반드시 가져야 하는지, 단축할 수는 없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숙려기간의 제도는 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결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에 지속적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는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