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김민찬 변호사가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대리하여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 대동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대변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끈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남편)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집을 나와 수개월 째 별거 중이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원고로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외도를 한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어로 거의 소통이 되지 않아, 김민찬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베트남 출신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곧 허가되어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김민찬 변호사와는 물론 조정위원이나 판사님 또 피고와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경제적, 양육 환경, 문화적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신 김민찬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의 면접교섭 및 유선상 연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주장하였고, 법원과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민찬 변호사는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며, 당사자 간의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혼인 중 있었던 일이나 혼인파탄과 관련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불이익 없도록 이를 조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원고가 2년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만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처럼 김민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제 이혼 소송은 여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억울한 점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제결혼 후 안타까운 사정으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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