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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김민찬 변호사 베트남 국적의 원고 이혼 소송대리 조정기일에 통역인 대동하여 원활하게 이혼조정 성립 사례

by 변호사 김민찬 2024. 12. 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김민찬 변호사가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대리하여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 대동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대변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끈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남편)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집을 나와 수개월 째 별거 중이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원고로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외도를 한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어로 거의 소통이 되지 않아, 김민찬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베트남 출신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곧 허가되어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김민찬 변호사와는 물론 조정위원이나 판사님 또 피고와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경제적, 양육 환경, 문화적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신 김민찬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의 면접교섭 및 유선상 연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주장하였고, 법원과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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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민찬 변호사는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며, 당사자 간의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혼인 중 있었던 일이나 혼인파탄과 관련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불이익 없도록 이를 조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원고가 2년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만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처럼 김민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제 이혼 소송은 여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억울한 점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제결혼 후 안타까운 사정으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