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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며, 대리인은 법원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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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다만, 위 판례와 같이 이혼위자료 청구의 소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 진행 도중 원고가 사망 경우라면 청구권자의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 또는 상속인 수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위자료) 청구소송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먼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방향에 대한 법률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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