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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을 다 장성시킨 뒤, 황혼에 이르러 부부 사이의 회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한쪽이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배우자의 가출로 10년 가까이 소위 졸혼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배우자와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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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요양원에 입원중인 배우자가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부득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김민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눈 뒤, 의뢰인의 배우자가 요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의사소통과 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주말마다 요양병원에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피고(의뢰인의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거하게 된 경위 및 피고가 성년후견개시신청 없이 소송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등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변별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성인의 법정대리인 즉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년후견개시신청의 별도 소송을 해야하므로, 시간도 오래걸리고 변호사비등 소송비용도 그만큼 추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가 요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재판무효사유이자 자칫 소송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울산가정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므로 소송능력 존부확인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민찬 변호사는 피고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에 피고의 의사능력, 거동유무 및 현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요양원으로부터 피고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이고, 피고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외출도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민찬 변호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거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을 보아, 피고 또한 원고(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고 있음이 예상되므로, 소장 청구취지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 피고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도록 자녀들을 설득하여, 피고 본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김민찬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피고 또한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며, 재판 도중 법정에서 임의조정으로 이혼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상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울산 법대로 83, 1층 (옥동)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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