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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으로 한 달 만에 이혼 된 사례

by 변호사 김민찬 2025. 2. 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상대방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접수실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법원에서의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시와 다르게 이혼시에는 법률상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며,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에 미리 분쟁을 예방해 두는 것입니다. 구두합의나 불문명한 합의로는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혼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지요.

 

 

 

김민찬 변호사는 최근 이혼의 의사가 합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한달 만에 최종이혼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데요. 이처럼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처도 덜하고요.

 

저는 사건 수임후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혼 당사자들이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상대방은 이혼조건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찬 변호사는 곧바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서 접수 후 한 달도 되기 전 신청취지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은 도달 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쌍방이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였던 관계에서 소송 없이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대화가 통하는 배우자라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줄일수 있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법대로 83, 1층(옥동)

☎ 052) 913-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