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가장 나쁜 화해가 가장 좋은 판결보다 훨씬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거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2년 가까이 치열하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다가 마지막에 배우자와 극적으로 화해하여 소취하로 종결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청구대로 배우자 명의 전체 재산 중 절반을 받고 재결합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며,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 형사사건도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시 아래 민법 조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상대방 귀책사유들 중 적어도 1개 이상이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뢰인은 배우자의 수십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힘겨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소사 역시 남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나누어 보았을 때, 배우자는 의뢰인을 존중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듯하였는데요. 저는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한 뒤, 주요 증거들을 첨부하여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
원고(의뢰인)는 피고(배우자)와 혼인하여 지금까지 약 30년의 법률혼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원고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폭언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이며, 최근 피고의 폭행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소장에는 가정폭력 경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주된 유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바입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등 참조).
원고의 위자료청구권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 제2항 등 참조).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 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 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 3을 준용한다.
민법 제806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간의 혼인생활기간 동안 이룩해 온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 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3조는 준용규정
원고, 피고의 부부공동재산목록 및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은 아래에서 후술 하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이혼 재판진행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재산을 전부 찾아 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포함하여, 피고 전체 순재산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추가 청구하였습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재산분할명세표).
한편 피고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취지를 반박하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와 실랑이를 하던 중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원고를 형사고소까지 하였는데요.
하여 이혼전문이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민찬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사건까지 정식으로 수임하여 배우자를 폭행등 혐의로 다시 맞고소 하였고 이 사건은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선고유예, 배우자 벌금형 선고
저는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범행은 배우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적 해프닝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배우자로부터 폭행, 협박 및 욕설 등을 당해온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란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말 그대로 피고인의 잘못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훨씬 좋은 것이며, 오히려 공소기각이나 무죄에 가까운 판결입니다.
다시 이혼소송으로 돌아와 피고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저는 원고 진술서, 자녀 진술서, 폭행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피고의 가정폭력 등 주된 유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수십차례 서면과 서증을 제출하고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성실히 변론을 하였는데요. 형사재판에 이어 이혼재판까지 저희가 완벽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소송의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 피고는 패배를 직감하고 불현듯 원고에게 순재산의 50%를 곧바로 지급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진심으로 원고를 붙잡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민 끝에 다시는 피고가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선 피고 명의 부동산 지분 1/2을 소유권명의이전을 받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위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위 사건을 진행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이혼을 앞두고 남보다도 못하게 죽기살기로 법정에서 싸우다가도 결국은 또 다시 잘 살아보기로 화해하는 것이 부부간의 정이며 가족의 위대함입니다.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쌍방의 노력과 대화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다만 부부 중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반드시 이혼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최대한 합법적이고 신속하며 원만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052) 913-8300
반응형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69) | 2024.01.26 |
---|---|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50) | 2024.01.24 |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 현재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소송 승소 사례 (31) | 2024.01.15 |
결혼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Feat. 영화 결혼이야기) (33) | 2024.01.12 |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승소사례 (49)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