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악인들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지만 이혼전문 변호사는 어쩌면 좋은 사람들에게서 최악의 모습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여자한테 열을 올렸다가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싫증을 내죠.”“이 결혼생활에 만족했었어. 싫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영화 결혼이야기(2019년) 중 - |
또 결혼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수많은 격언들이 존재합니다.
▶ 제임스 돕슨: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해라.
심사숙고와 많은 과정을 거쳐 결혼한 이후에도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조지 버나드 쇼: 결혼이란 창문을 닫고 잘 수 없는 남자와 창문을 열고 잘 수 없는 여자의 동맹이다.
▶ A. 모로아: 부부간의 대화는 외과수술처럼 신중해야 한다. 어떤 부부는 정직이 너무 지나쳐서 건강한 애정까지 수술하게 되어 죽어 버리는 수가 있다.
▶ 브리크너: 성공한 결혼이란 올바른 상대를 찾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결혼에 대해 냉소도 보입니다.
▶ 앙말드 클루: 사람은 판단력이 결여되어 결혼하고 인내력이 결여되어 이혼하며 기억력이 결여되어 재혼한다.
▶ 사차 귀트리: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다.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제외하고 연금수급권,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및 임차인지위 승계권 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사실혼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가족법상 혼인신고는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이혼절차는 협의이혼 시 쌍방 출석의무, 숙려기간 제도라든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든지 하여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사회국가 시스템의 근간인 가족관계를 되도록이면 유지하라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평가할 대목입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 간 법적 권리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참조).
또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조의무가 있으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1순위의 공동상속권이 생깁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부부가 생활비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부부가 그 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참조).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과 제도는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도덕과 상식에 기반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행위준칙은 단체생활의 기본이며 누구에게도 강제해도 좋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 것이죠.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결혼하여 고난을 극복하고자 내 스스로가 좋은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 결혼의 법적 의미를 곱씹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혼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반응형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69) | 2024.01.26 |
---|---|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50) | 2024.01.24 |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치열한 이혼소송 끝에 재산 절반 받고 극적인 화해로 소취하 종결된 사례 (5) | 2024.01.19 |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 현재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소송 승소 사례 (31) | 2024.01.15 |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승소사례 (49)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