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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소속 이혼전문 및 가사전문 김아인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재혼하여 배우자와 그 전처 사이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수십 년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배우자와 둘이 살던 중 그 자녀들이 치매인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데려갔고,
연락 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행위로써 누군가를 법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김아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에 노후는 물론 당장의 생활비 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짰는데요.
보통 부양료 소송이라 하면 자식과 부모 사이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상 배우자 관계는 민법상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기에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의 불가피성이나 양측 경제상황에 따라 부양료가 책정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 또는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이 현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부양료 심판청구서를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배우자)의 자녀들은 위 소장을 받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실제로는 그 자녀들)은 부양료를 면피하고자 막바로 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최신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재한 법률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배우자)의 부양의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최신 대법원 판례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② 민법상 혼인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반소 포함)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통해 사실상 종료된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양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④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 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이혼 등의 반소 제기는,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형성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따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내용을 정해 달라는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3. 24. 선고 2022스 771 결정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19**년경부터 혼인생활을 하며 상대방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관계를 이룬 점
②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협의이혼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③ 청구인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고 상대방은 연금으로 매월 약 400만 원을 실지급받고 있는 바 부양 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서 상대방의 부양의무와 부양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김아인 변호사님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해서 관련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그 결과,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최신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갑자기 배우자와 생이별을 하게 된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프면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이혼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사건을 훈훈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과 증거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부양료 청구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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