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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이 늘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있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 가슴속 한 켠에는 이혼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입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이혼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진심이 아니라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될 행동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부부의 정을 저버리지 못하고 모든 신청을 취하하여 재결합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큰 배신감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기를 원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기에, 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잘못의 댓가로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금을 더 많이 주는 내용의 이혼합의를 주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즉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배우자)은 20**.**.**.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그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생활은 피신청인의 유책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은 부부로서 함께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이혼에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원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 재판상 이혼 및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는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상대방 귀책사유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전부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바 외 나머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명의 그대로 소유권 귀속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일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관련 청구권을 각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울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대로 화해권고결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받고 2주내 이의신청 하지 아니하면 확정되는 임시판결문)을 내려주었습니다.
배우자와 재결합으로 신청취하
저는 의뢰인에게 신청취지 그대로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것을 알리고,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그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며칠 뒤 의뢰인은 저에게 배우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에, 부동산 소유권은 이전하되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재합의를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원고 전부 승소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이에 이의신청한 뒤 재결합으로 소취하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안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왕 잘 살아보기로 하셨으니, 지난 날은 묻어두고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에게 기존에 합의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로 부부싸움을 미화하기도 하지만 정작 비만 내리는 관계라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변명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욱 행복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부관계 회복이 불가하다면 부득이 가장 원만한 방식의 법적 절차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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