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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러워 미행을 하였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많이 모아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배신한 배우자와 나의 가정을 깨뜨린 내연녀에게 복수하고 싶으실텐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간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료
-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상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위 자료들을 확보하셨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1. 카카오톡 대화, 2. 전화 문자 내역, 3. 구글 타임라인 기록, 4. 차량 블랙박스, 5. 신용카드 결제내역 6. 현장사진 또는 동영상 등도 외도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쉽게 알 수 없기에, 법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통신사나 동사무소로부터 정보를 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는 재판없이 원만히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하였지만, 상간녀에 대한 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뢰인)과 배우자는 2***.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불화 없이 자녀들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최근까지 원고와 남녀관계로 만나며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현재 협의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 아 래 -
저는 의뢰인이 보내준 증거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날짜, 장소 등을 특정하여 하나하나 문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모텔 주차 영상, 모텔 출입 영상,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이체한 금원 내역,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각별했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원고의 혼인 파탄에 절대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로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자 특정은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아오셔야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하였고, 저는 소장을 접수한 직후 곧바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피고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신은 빠르면 1주일 안으로도 도착하기에 기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모두 특정하였고 소송은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저는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여,
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상당 기간 성관계를 지속한 점, ② 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모텔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점, ③ 원고의 배우자 또한 외도를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또 한번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계속하여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재판)에 직접 출석하여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고 수개월을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판결금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강제집행 절차를 저에게 다시 위임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상간녀가 살고있는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명의를 확인해 보았으나, 상간녀의 재산이 아니었기에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명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정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밝히게 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저는 곧바로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약 2주만에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은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서후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미 확정받은 판결만 믿고 기다리시다 채권 소멸시효(확정판결문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로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있으니, 최대한 빨리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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