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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배우자의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한 사례

by 변호사 김민찬 2024. 2. 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은 서로의 약점을 파헤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더 적게 주거나 더 많이 받고자 치열하게 분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평화롭게 이혼하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은 배우자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중 10년은 별거 상태로 지내다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중 직장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성격차이로 부부다툼이 굉장히 잦았는데요.

 

결국 배우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게 되자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과 10년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단절 및 신뢰관계 파기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부부로서 함께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잠시 귀국을 하였을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금 9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혼하는 것에 상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법적인 이혼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더 주고 싶다하였고, 이에 저는 곧바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배우자)은 이혼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기타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저는 의뢰인이 이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억 원을 주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이체내역서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위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고, 위 사건은 접수 약 2개월 만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확정됨과 동시에 배우자에게 금 1억 원을 추가 이체해 주었고, 사건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도 없이 많은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의아해하면서 혹시 청구취지에 오타가 있는게 아닌지 저희 사무실로 확인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사건 의뢰인과 그 배우자 모두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후 합의를 부정하거나 불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및 화해권고결정 등의 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록 다양한 이유로 부부관계가 어긋났지만 서로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변호사상담 이혼전문변호사 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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