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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 배우자가 지정됨에 합의하여 매달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현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를 믿고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 의뢰인은 현재 상태로는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배우자도 현재 자녀들을 혼자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조기 사건 해결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 현재 피신청인(전 배우자)의 양육환경은 사건본인(자녀)의 정서함양과 성장에 부적합한 요소가 많다는 점
- 피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장래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 피신청인이 언제든지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인 점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울산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열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가 신청인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여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미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전 배우자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전 배우자의 사정을 배려하여 소제기 3개월 만에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친권을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육자 변경은 부모 협의로 가능하나 친권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변경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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