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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아도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일 것입니다.
외도의 현장사진 및 동영상,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당사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시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사실조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가 확보되셨다면 가지고 있는 외도 증거자료들을 취합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해두었거나 전혀 이름을 파악할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곧바로 법원에 피고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고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통상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서울 중구 을지로 65),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및 주식회사 케이티(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총 3군데의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알뜰폰이나 자급폰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서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위 절차까지 완료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곧바로 정정된 주소로 소장부본 송달 또는 확보된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위 보정명령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간자소송이 시작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소송 초기단계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혼자서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민찬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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