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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양산 울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외도의 상대는 의뢰인 부부와 함께 여행도 같이 갈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면담 끝에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달 총 12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자료로 구글 타임라인, 외도를 인정하는 배우자의 진술서, 배우자의 휴대폰 검색기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주장입증했습니다.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배우자와의 정을 생각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아예 청구하지 않고, 양육비 또한 절반 감액된 매월 총 6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었습니다. 대신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소유권 귀속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2주가 지나도록 화해권고 결정문을 내려주지 않아 한 번 더 화해권고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다음 날 재판부에서는 합의서 내용과 같이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합의한 내용 그대로 였기에 쌍방 이의신청 없이 이혼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양보하고, 더 이득이 되는 재산을 지켜내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했다면 원만한 대화나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좋게 합의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이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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