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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거의 빠짐없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명령인데요.
이혼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 작성방법
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재산목록 중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에 체크를 하신 뒤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나.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
다.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찾기 서비스
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렇게만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편하겠지만 위 조회는 포괄적인 것으로 채무, 보험 해약예상환급금, 주권내역, 부동산 시가 등은 별도로 조회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표 이외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혼인파탄 시점 또는 소제기 전후로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소제기 전후로 처분한 재산,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조회를 하였다 해도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 모두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예컨대 상대방 몰래 본가나 처가로부터 빌린 돈, 소제기후 과대하게 발생한 대출금채무 등). 그렇기에 재산분할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 소송은 상황에 따라 원만한 조정 또는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섣불리 마무리를 짓는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닉재산 또는 공무원연금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혼소송과 별도로 이혼후 일정 기간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별도 합의나 판결이 없는 경우 혼인기간 중 동거기간에 따라 50% 이혼 분할연금 지급됨).
큰 상처없이 신사답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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