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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초반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얼마를 줄 테니 합의하고 원만하게 이혼하자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말만 믿고 소취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와 합의가 되었다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게 합의서 작성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것만을 믿고 소취하를 요청하시는데요.
구두로 약속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은 추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에 더욱 확실히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당사자끼리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화해권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위 합의서에 원고 와 피고 모두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이후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려줍니다. 또는 가까운 시일내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된다면 위 결정사항은 확정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또 완전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 울산 남구 법대로 83, 1층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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