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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혼인 계속 중에도 배우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취지
✔️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 거래기간
✔️ 사용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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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 청구인, 상대방 등)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배우자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개설 지점의 명칭 및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상기관 명칭 대부분 조회되지 않는다 나오니 당황하지 마시고 하단의 확인 버튼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명의인의 인적사항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사용목적
금융거래정보에서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 원고는 혼인 중에 형성된 피고 명의 재산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고자 합니다.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특정날짜 잔고내역 등 원하는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소제기전 3년치로 특정합니다.
ex) 상기 피조회자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해당 날짜의 계좌 잔액 및 대출 내역서.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함을 확실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채택되었다는 의미의 '채'가 표시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조회기관에 요구하는 거래정보에 대한 회신을 명령하고 해당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신해줍니다.
(반대로 대상 조회기간이 너무 장기간인 등의 사유로 '부'로 되어있다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신청서가 기관에 송달되지 않습니다.)
위 절차로 배우자의 재산 은닉 또는 탕진의 증거를 밝혀낸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더욱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시다면 부산 양산 울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 울산 남구 법대로 83, 1층(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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