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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부부쌍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이혼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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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었기에 B씨와 이혼함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A씨와 상담을 하며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폭력성 등의 유책사유는 쌍방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쌍방 귀책사유로 이혼함에는 동의하되, B씨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므로 과실상계 법리상 위자료는 대폭 감액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있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 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2년 정도의 길지 않은 결혼 생활로 B씨의 부부 공동재산에 관한 기여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어느정도 동의하나 쌍방 유책사유로 감액을 요청한다.
3. 대폭감액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조속히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을 구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이외 추후 상간남녀 추가소송 등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기 않는다.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제가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조정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600만 원 감액 및 지급 날짜 유예,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나누고 조정기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 울산 남구 법대로 83, 1층(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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