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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양육중인 자녀를 아동학대하고 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꼭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부모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의뢰인 사건을 정식 수임할 당시 이미 전 배우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학대당한 의뢰인의 자녀를 대리하여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남길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울산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공판기일(재판)에 피해자변호사 자격으로 직접 출석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녀의 친모가 곧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인 사실도 함께 밝혔는데요.
이후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울산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상대방(전배우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녀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녀에게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도 있는 점- 상대방이 피해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방임행위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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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사건본인(피해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심판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 포함)까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이미 정해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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