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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24년 차에 견디지 못한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별거 생활 중이었으며 미성년 자녀 또한 의뢰인이 혼자 양육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고,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서로 일절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민법 제840조 유책사유 6가지 중 한 가지를 명백하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조정도 불성립시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의뢰인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관계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파탄 났으며, 개선의 여지 또한 보이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나 양육비를 일체 지급받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경제사정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의향을 밝혔습니다.
-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해 무관심함을 인정하고 있고, 상호 재산분할도 일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작성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울산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신청서 부본을 받아본 배우자는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인 청구취지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어 곧바로 신청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조정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시 법률상 이혼 및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1달 만에 배우자와 원만히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실무상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조정 사건은 협의이혼과의 형평상 최소 3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꺼려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데요. 물론 큰 감정소비 없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이혼 후에도 2년 내에 재산분할금 및 3년 내에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기에 확실한 이혼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할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장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여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기에 오히려 조정이혼이 신속하고, 확실한 이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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