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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에 동의하며 적정선에서의 재산분할금도 원고에게 당연히 줄 의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금원이 택도 없이 높았고, 이유 없는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고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력성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먼저 원고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추가 반박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는 변론기일(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뢰인)는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어느 정도 응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고, 이 사건은 즉시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피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 해지결과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 휴면계좌조회, 주권내역 조회, 부동산 조회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어도 해당사항 없다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전부 조회하였고, 재산목록을 꼼꼼히 작성해본 결과 의뢰인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이 배우자가 주장하는 금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재산명시 자료들을 토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은 지나치게 과대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할 것과 원고 위자료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적정한 금원으로 재산분할금이 결정된다면 곧바로 지급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인정하여 원고가 위자료청구를 포기하고, 재산분할금 또한 최초 청구금액에서 약 1/3 감액된 1,5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피고 또한 위 내용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견이 극한으로 대립되어 진행되는 이혼소송에서도 한발씩 물러나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타협한다면 또 큰 감정 싸움없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 052) 9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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